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11.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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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고, 허위 양도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제3자다(대판 2002다31537, 대판 2013다59753).

  2. ② ㄷ

    정답: X

    ㄱ·ㄴ도 옳다 —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3.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허위로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13다59753).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대판 2003다70041).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 모두 옳다 —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되고,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은 제3자가 아니며, 허위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다(대판 2003다70041, 대판 2013다5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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