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7.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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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정답: X

    법정추인이 되는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고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제2호).

  2. ②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담보의 제공으로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4호).

  3. ③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면 그 행위가 유효함을 전제한 것이라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6호).

  4.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매매로 얻은 소유권을 취소권자가 남에게 넘기면 그 행위를 유지하려는 뜻으로 보아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5호).

  5. ⑤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채무를 없애고 다른 채무를 새로 성립시키는 계약은 경개로서 법정추인 사유다(민법 제14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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