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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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면,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은 가등기에 부기등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대판 98다24105 전합).

  2. ②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정답: O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쓰기로 합의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며, 그 사이에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어야 한다(대판 91다26546).

  3.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에는 이런 추정력이 없다(대판 79다239).

  4. ④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 소유권보존등기라도 그 명의인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51285).

  5.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O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순위만 가등기 때로 올라갈 뿐,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대판 81다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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