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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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기망으로 생긴 착오는 대개 동기의 착오이지만, 이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2004다43824).

  2.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사기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함께 있어도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을 뿐, 둘을 겹쳐 받을 수는 없다(대판 92다56087).

  3. ③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시가를 알려 줄 신의칙상 의무가 없으므로,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고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대판 2012다54997).

  4.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사기로 취득한 매수인에게서 저당권을 얻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되어, 그 반대는 취소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70다2155).

  5.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은 본인과 같이 보므로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본인이 몰랐고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대판 98다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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