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4.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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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설립자가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하며, ㄱ·ㄴ·ㄹ은 모두 틀렸다(민법 제44조).

  2.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법인은 재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로 성립하고, 사원자격은 재단법인에 없는 사항이다(민법 제33조, 제43조).

  3. ③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의사표시라서, 법인이 성립하고 재산이 기본재산으로 들어간 뒤라도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4. ④ ㄱ, ㄴ, ㄹ

    정답: X

    옳은 ㄷ이 빠지고 틀린 셋만 골랐다 —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하고,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원자격 규정이 없다(민법 제33조, 제43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ㄷ만 옳은데 넷을 모두 골랐다 —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단법인 정관 사항 가운데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만 적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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