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물건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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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정답: X

    국립공원 입장료는 공원을 관리·유지하는 비용의 성격이고 토지를 쓰게 한 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대판 2000다27749).

  2.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정답: X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을 쓰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이다(민법 제101조).

  3. ③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X

    종물은 동산에 한하지 않아, 주된 건물의 효용을 돕는 별채 건물처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대판 94다11606).

  4.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정답: X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다는 뜻이어서, 주인의 생활 편의에만 쓰이는 물건은 종물이 되지 못한다(대판 97다3750).

  5.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의 「처분」에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도 들어가, 전유부분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친다(민법 제100조 제2항, 대판 2006다2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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