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6.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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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려는 의사이면 되고, 말 없이 행동으로 하는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대판 2009다37831).

  2. ②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행위를 추인해 새 법률행위로 보려면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하므로, 의사무능력 상태가 끝난 뒤의 추인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3.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아무 효과가 없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듯한 행위가 있어도 침해될 이익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다72125).

  4. ④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O

    무권리자가 계약으로 처분한 것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 규정이 유추되어, 계약의 효과가 계약 때로 거슬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대판 2017다3499).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O

    허가를 처음부터 피하려는 내용의 매매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서, 뒤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려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8다4045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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