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물권적 청구권

2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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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붙어 있는 권리라서,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이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80다7).

  2. ②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건물 철거는 처분행위라 소유자나 사실상 처분권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건물 임차인에게는 퇴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2다61521, 대판 2010다43801).

  3. ③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어도 소유권은 그대로라서, 토지소유자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74다1150).

  4.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자기 소유권을 근거로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야 한다(대판 2007다11347).

  5. 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O

    민법은 소유물반환·방해제거 청구권을 정하면서 그 실현에 드는 비용을 누가 낼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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