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5.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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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정답: X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 감독기관일 뿐 대표기관이 아니고, 그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에도 없다(민법 제66조, 제49조 제2항).

  2.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익상반 사항에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한다(민법 제64조, 제63조).

  3. ③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정답: X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서 법인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 없다(대판 2004다10909).

  4.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해임사유를 정관에 둔 것은 이사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약속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이 그 밖의 이유로 이사를 내보낼 수 없다(대판 2011다41741).

  5. ⑤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 대표권 없는 이사가 한 행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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