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3.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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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고, 본인·배우자·성년후견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민법 제10조).

  2. ②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정답: O

    특정후견심판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뿐 아니라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

  3. ③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만 돕는 제도라, 심판할 때 후견 기간이나 맡을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4. ④ 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X

    특정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개시할 수 없어서, 본인의 복리를 이유로 들더라도 반대하는 본인에게 심판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2항).

  5. 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O

    한정후견 중인 사람에게 성년후견을 새로 개시할 때는 앞의 한정후견을 끝낸다는 심판도 함께 해서, 한 사람에게 두 후견이 겹치지 않게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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