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공동소유

30.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민법 3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정답: 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소수지분권자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2. ②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정답: O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도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3. ③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정답: X

    같은 소수지분권자끼리는 상대에게도 지분만큼 쓸 권리가 있어, 독점하는 쪽에 공유물을 넘기라고는 못 하고 공동 사용을 막는 방해만 없애 달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4.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정답: O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과반수지분권자는 혼자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5. ⑤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정답: O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