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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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소취하 같은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64다92).

  2. ②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흠은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착오가 있었는지도 대리인을 보고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3.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 제도라, 매도인이 해제했다고 매수인이 착오 취소로 해제의 효과를 피할 길까지 막히지 않는다(대판 91다11308).

  4.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는 표의자가 그 착오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는지도 함께 보며, 손해가 없으면 중요부분으로 보지 않는다(대판 98다47924).

  5. 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효과가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관계없이 중요부분 착오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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