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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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관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2.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정답: O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뿐 아니라 새로 편입할 때도 정관변경으로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대판 90다8558).

  3. ③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뜻을 지키려고 정관 변경을 제한하므로,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4. ④ 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정관으로 사원 지위를 넘길 수 있게 정했다면 그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대판 95다6205).

  5. 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X

    정관 해석은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 총회 결의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도 법원은 그 결의와 관계없이 정관을 해석한다(대판 99다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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