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9.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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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질권

    정답: X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과 지상권·전세권뿐이라 질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민법 제356조, 제371조 제1항).

  2. ②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와 떼어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민법 제292조 제2항).

  3. ③ 지상권

    정답: O

    민법은 저당권 규정을 지상권·전세권에 준용하므로, 보기 가운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이다(민법 제371조 제1항).

  4. ④ 성숙한 농작물

    정답: X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로 다뤄지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지상권·전세권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356조).

  5. ⑤ 등기되지 않은 선박

    정답: X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동산으로 다뤄져, 부동산을 전제로 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민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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