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7.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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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간이변제충당을 청구하려면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법 제322조 제2항).

  2. ② ㄱ,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선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소멸청구권은 위반 뒤에 소유권을 얻은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9다295278).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고 ㄹ이 빠졌다 — 간이변제충당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요건이다(민법 제322조 제2항).

  4. ④ ㄱ, ㄷ, ㄹ

    정답: O

    ㄱ·ㄷ·ㄹ이 옳다 — 손해배상채권도 원채권의 연장이라 견련성이 있고, 점유는 실제로 되찾아야 유치권이 살아나며, 위반 뒤 소유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76다582, 대판 2019다295278).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틀린 ㄴ이 들어갔다 — 원채권과 견련성이 있으면 그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물건과 견련성이 있다(대판 76다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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