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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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상권

    정답: X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쓰는 용익물권이지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다(민법 제279조).

  2. ②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내 토지의 편익에 쓰는 용익물권이라 담보물권이 아니다(민법 제291조).

  3. ③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실에서 생기는 권리로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이 없다(민법 제192조 제1항).

  4. ④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5. ⑤ 채권질권

    정답: O

    채권질권은 채권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설정계약을 맺어 성립하는 권리질권이라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민법 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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