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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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유치권은 거래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라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249조).

  2.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정답: X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성립하므로, 변제기 전이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1항).

  3. ③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에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4.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저당권보다 뒤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8다70763).

  5. ⑤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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