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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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건물의 형태를 갖춘 이상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막지 않는다(대판 87다카2404).

  2.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다는 것은 지상권 대신 임차권으로 쓰겠다는 뜻이라, 건물소유자가 이미 가진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3.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의 매수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5다9075).

  4. ④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유토지에 건물을 가진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 넘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부담이 생기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86다카2188).

  5. 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대지를 단독소유하면서 건물을 남과 공유하던 사람이 대지만 팔면, 건물공유자 모두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대판 76다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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