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지상권

31.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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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3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등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2. ②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상권을 남겨 둔 채 건물만 양도할 수 있다(대판 2006다6126).

  3. ③ 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상권으로 성립하고,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다(민법 제279조, 대판 99다24874).

  4. ④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정답: X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라서 지상물이 없어도 존속하므로, 존속기간 중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279조).

  5. ⑤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상권이 소멸할 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주고 건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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