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7.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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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매수인이 농지를 경작해 수확했다면 과실을 취득한 것이라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은 돌려받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ㄱ도 옳다 —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므로 남의 건물을 쓰며 얻은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3. ③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 —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돌려주지 않고, 과실을 거둔 점유자는 통상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제203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법원이 상환기간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고 필요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며, 기간 허여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ㄷ은 틀렸다 —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 청구에 대해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로 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20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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