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26.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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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정답: X

    자주점유는 소유자처럼 지배하려는 의사로 하는 점유일 뿐, 소유권이나 그런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다41498).

  2.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정답: X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은 점유자에게 없으므로, 점유자가 내세운 매매·증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대판 82다708 전합).

  3. ③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X

    매매목적물이 아닌 땅을 산 땅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다(대판 83다카587).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대판 2022다241127).

  5. 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뀌려면 새 권원으로 점유하거나 점유를 시킨 사람에게 소유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대판 93다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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