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5.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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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선의취득은 동산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라서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민법 제249조).

  2. ②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정답: O

    양수인이 몰랐고 과실도 없었는지는 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점유를 넘겨받아 물권행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본다(대판 91다70).

  3. ③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의 동산이 경매로 팔려도, 대금을 내고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취득한다(대판 97다32680).

  4. ④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정답: O

    선의취득이 보호하는 것은 처분권이 없다는 흠뿐이라,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선의·무과실이어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4다22071).

  5. 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을 다시 점유개정으로 담보로 넘긴 경우, 뒤의 채권자는 현실 점유를 얻지 못해 선의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4다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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