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물권법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4.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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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정답: O

    변제자대위로 저당권이 대위자에게 옮겨 가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부기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7조, 제482조 제1항).

  2. ②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정답: X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해도 협의분할과 같은 성질이라, 각자 단독소유가 되려면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3. ③ 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토지임대인이 밀린 차임으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면 등기 없이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저당권이다(민법 제649조).

  4. ④ 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O

    재결수용은 공용징수라서 등기 없이도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5. ⑤ 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정답: O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다만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한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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