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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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틀렸다 — 최고를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를 했다면 청구한 때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174조, 대판 2018두56435).

  2. ②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물상보증인이 낸 말소청구 소송에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이 있다고 다툰 것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대판 2003다30890).

  3. ③ ㄱ, ㄷ

    정답: X

    ㄱ이 틀렸다 — 여러 번 최고했어도 재판상 청구 전 6개월 안에 한 최고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기며, 최초의 최고 때로 정해지지 않는다(대판 2018두56435).

  4. ④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 승인은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어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소송의 응소는 「청구」가 아니다(대판 2001다52568, 대판 2003다30890).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까지 넣어 틀렸다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오래전에 한 첫 최고로 거슬러 가지 않는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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