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2.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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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산목록 작성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직무로, 관리를 시작할 때 맡은 재산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라는 뜻이다(민법 제24조 제1항).

  2.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부재자 재산을 맡아 일하는 선임 관리인에게 그 재산을 재원으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 관리인의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다(민법 제26조 제2항).

  3. ③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이 허가 없이 권한 밖의 처분을 먼저 했더라도, 법원이 나중에 허가결정을 하면 그 처분을 추인하는 효력이 있다(대판 80다3063).

  4. ④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부재자가 직접 정한 관리인은 원래 허가가 필요 없지만,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권한 밖의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25조).

  5.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의 권한은 남아 있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 뒤에 한 권한 내 처분도 효력이 있다(대판 91다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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