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37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8.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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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계약할 때 이미 성립하고, 조건이 성취될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길 뿐이다(민법 제147조 제1항).

  2.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 때문에 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며, 조건 없는 행위로 남지 않는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정답: O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막는 사실이라,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4.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O

    해제조건은 그 사실이 생기면 효력을 잃게 하는 조건인데, 처음부터 그 사실이 생길 수 없다면 효력을 잃을 일이 없어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5.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그 사실이 생기면 갚는다」는 약정은 사실이 생긴 때는 물론 그 사실이 생길 수 없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온 것으로 본다 —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대판 88다카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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