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물건

9.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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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없더라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성립된다.

    정답: X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어도 소유자가 구분소유로 삼겠다는 구분행위를 해야 구분소유권이 생긴다(대판 98다35020).

  2. ②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정답: O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 등록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이용 상태와 건축자의 의사를 함께 보아 정한다(대판 96다36517).

  3. ③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주물과 종물은 같은 사람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종물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1항).

  4. ④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은 넘기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고 종물만 팔 수도 있다 —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다(대판 2009다76546).

  5. ⑤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에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발생한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인도 전 과실은 원래 매도인 몫이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다 치렀다면 그 뒤에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간다(민법 제587조, 대판 2004다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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