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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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자신의 토지에 미등기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철거특약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정답: O

    자기 땅에 지은 건물은 등기가 없어도 지은 사람 소유이므로, 철거 특약 없이 토지만 팔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대판 2017다236749 전합).

  2.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인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정답: X

    토지를 판 사람이 이전등기 전에 매수인 승낙 없이 지은 건물은 철거될 것을 알고 지은 것이라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4다41072).

  3. ③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후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 전에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에게 속하게 된 경우

    정답: X

    강제경매에서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는 압류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경매개시결정 뒤에 같은 사람 소유가 된 것은 소용없다(대판 2010다52140 전합).

  4. ④ 토지공유자 1인이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정답: X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었어도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지상권을 설정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2다55756).

  5. ⑤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된 나대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정답: X

    담보가등기가 있는 나대지에 건물을 지은 뒤 본등기로 소유자가 바뀌면 가등기권자의 이익을 해치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94다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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