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4.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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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처분권이 있는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고, 부재자가 직접 처분권을 맡긴 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에서 허가 없이 처분한다(대판 72다2136).

  2. ②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관리인의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이 허가 없이 먼저 판 뒤에 받은 허가결정도 그 매매를 유효하게 만든다 — 허가는 사후 추인으로도 줄 수 있다(대판 80다3063).

  3. ③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스스로 정한 관리인이 있어도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 관리인을 바꿀 수 있다(민법 제23조).

  4.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보존행위로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도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를 혼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조, 제118조 제1호).

  5.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보존·이용·개량을 넘는 처분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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