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한다.

ㄴ. 제3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ㄷ.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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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이 틀렸다 —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이 아니다(대판 98다60828).

  2. ② ㄷ

    정답: O

    ㄷ만 옳다 — 중요한 사실을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하면 기망행위이고, ㄱ은 제3자 강박이 아니며 ㄴ은 증명책임이 반대다(대판 99다55601).

  3.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ㄱ의 상대방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ㄴ은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므로 증명책임이 뒤바뀌었다(대판 98다60828, 대판 70다2155).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대판 70다2155).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틀렸다 — 상대방 대리인의 강박은 상대방 자신의 강박처럼 보아 그대로 취소할 수 있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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