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전세권

34.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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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려고 마친 전세권등기도 유효하므로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8다268538).

  2. ②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이라 창고를 새로 산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03조 제1항).

  3. ③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담보용 전세권도 다르지 않다(민법 제318조).

  4. ④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정답: O

    보증금 담보 전세권이라도 보증금은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甲은 이를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주면 된다(대판 2018다268538).

  5. ⑤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전세권저당권자 丁이 보증금 담보 목적임을 알았다면 甲은 丁에게도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8다26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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