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17.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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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된다.

    정답: X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대결 2005마541).

  2. ②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정답: O

    조건은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려는 의사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드러내야 성립하고, 속마음에 그친 것은 동기일 뿐이다(대판 2003다10797).

  3.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기한 전에 갚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53조).

  4.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토지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정답: O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허가 거부라는 사실로 효력을 잃게 하는 해제조건이다(대판 83다카552).

  5.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장래 사실을 이행기로 삼은 불확정기한에서는 그 사실이 생길 수 없다고 확정된 순간에도 이행기가 도래한다(대판 88다카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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