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22.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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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ㄱ만 해당한다 —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돌아간다(민법 제548조 제1항, 대판 75다1394).

  2. ② ㄷ

    정답: X

    ㄷ은 등기가 필요하다 — 조정에서 현물분할에 합의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합의라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단독소유가 된다(대판 2011두1917 전합).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화해조서는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 형성판결과 달리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4.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바뀌고, 등기 없이 물권이 돌아오는 ㄱ이 빠졌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1두1917 전합).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만 등기가 필요 없다 —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 얻는 소유권은 제187조의 판결에 의한 취득이 아니어서 등기해야 생긴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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