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2.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하게 매매계약(제1 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丙은 제1 계약과 관련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제2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ㄴ. 만약 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丁은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ㄷ. 만약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戊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戊는 제2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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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도 옳다 — 적극가담 이중매매는 반사회 무효라 丙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해관계 없는 무단점유자도 무효를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103조).

  2.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라서 丙에게서 산 丁은 선의라도 제2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대판 96다29151).

  3. ③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해 맺은 제2 매매는 무효이고, 이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 戊도 내세운다(대판 93다55289).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절대적 무효는 전득자 丁에게도 그대로 미쳐, 丁이 등기를 믿었더라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대판 96다29151).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 때문에 틀렸다 — 반사회질서 무효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 전득자도 제2 계약의 효력을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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