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물권변동 총설과 부동산물권변동

23.甲은 乙과 乙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甲은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지만, 乙은 이행기 이후에도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대판 98다32175 전합).

  2. ②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권리 위에 잠잔 것으로 보지 않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3. ③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정답: O

    매매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의 신뢰관계가 바탕이라, 양도하려면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판 2000다51216).

  4. ④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그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X

    점유하다가 남에게 팔고 넘겨준 것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그 뒤에도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5. ⑤ 만약 甲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면 甲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 진행을 막는 것은 대금 완납이 아니라 목적물 점유이므로, 잔금을 다 내지 않았어도 점유 중이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