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5.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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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임차주택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정답: X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대판 75다1305).

  2. ② 점유물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O

    점유자가 물건에 들인 유익비는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상환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2항, 제320조 제1항).

  3. ③ 임차물과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O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쓴 필요비의 상환채권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견련관계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1항).

  4. ④ 수급인이 수리한 건물과 공사대금채권

    정답: O

    건물을 고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대판 95다16202).

  5. ⑤ 임치물과 그 하자로부터 생긴 수치인의 손해배상채권

    정답: O

    임치물의 성질이나 하자로 수치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채권도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임치물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제6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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