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법인의 설립과 정관·등기

6.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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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O

    설립등기 기한은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이고, 등기할 곳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다(민법 제49조 제1항).

  2.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의 필수등기사항이다.

    정답: X

    사원자격의 득실은 정관에 반드시 적을 사항일 뿐, 법인의 등기사항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0조 제6호, 제49조 제2항).

  3. ③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해야 한다.

    정답: O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3주 안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94조).

  4. ④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법인은 허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 —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다(민법 제33조).

  5. ⑤ 이사변경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정답: O

    설립등기를 뺀 나머지 등기사항은 등기한 뒤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사 변경등기는 대항요건이다(민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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