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9.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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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X

    세금을 덜 내려고 계약서에 낮은 대금을 적은 것만으로는 매매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아 유효하다(대판 2007다3285).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 다룰 문제이지 제103조의 반사회 무효가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3.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정답: X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숨기려고 맡긴 임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도 되지 않는다(대판 2000다49343).

  4. ④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정답: X

    금품 거래를 알면서 묵인했더라도 종교법인이 한 주지임명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9다38613).

  5.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라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대판 2005다2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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