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점유권의 효력과 점유보호청구권

27.점유의 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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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정답: X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것은 의사에 따른 이전이라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91다17443).

  2. ②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점유의 침탈이 인정된다.

    정답: X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넘겼다면 간접점유자의 뜻에 어긋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대판 92다5300).

  3. ③ 점유회수청구권은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X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승계인이 악의라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2항).

  4. ④ 간접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먼저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정답: X

    간접점유자는 먼저 직접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청구하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2항).

  5. ⑤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정답: O

    침탈 뒤 1년의 행사기간은 재판 밖에서 청구해도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판 2001다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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