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2.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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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정답: O

    허락받은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혼자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며,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취소·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2.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3. ③ 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값이 지나치지 않은 행위는 동의가 필요한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이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3조 제4항).

  4. ④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재산처분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가 아직 행위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한 번 준 동의·허락을 거둬들일 수 있다(민법 제7조).

  5. 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정답: X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 본인 의사를 참작해야 할 뿐 그 의사에 묶이지 않으며, 반대 의사가 있으면 개시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이다(민법 제9조 제2항, 제1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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