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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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62조 제2항이 소유권을 소멸시효에서 빼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제거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

  2.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미성취의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 X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어서,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47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3. ③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정답: O

    3년 시효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받는 채권이고, 변제기가 1년 안에 오는 채권이 아니다(대판 96다25302).

  4. ④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정답: O

    이행기가 지난 뒤 기한을 미루기로 합의하면 이행기 자체가 바뀌므로, 시효는 새 이행기부터 다시 진행한다(대판 2016다274904).

  5. ⑤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답: O

    지급명령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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