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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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과 乙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한쪽만 거절해도 같다(대판 91다21435).

  2. ②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어,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3. ③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O

    허가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대판 90다12243 전합).

  4. ④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정답: X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체결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지며, 새로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5. ⑤ 만약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과 甲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허가구역 토지를 중간 매수인을 건너뛰어 넘기려고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명의로 받은 허가에 따른 등기는 무효다(대판 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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