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8.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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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원칙이고 정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조).

  2.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경우,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정답: O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에게 있고,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받은 이사는 소집 의무를 지며 이 비율은 정관으로 바꿀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3. ③ 사단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5분의 3이 동의한 경우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X

    해산 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78조).

  4. ④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는 구성원 전원이 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O

    총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어서, 통지에 없던 안건은 전원이 출석해 의결한 때가 아니면 무효다(민법 제72조, 대판 2010다102403).

  5. ⑤ 비법인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하여 상속될 수 있다.

    정답: O

    제56조의 양도·상속 금지는 임의규정으로 보므로, 비법인사단 사원 지위도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상속된다(민법 제56조, 대판 95다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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