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주소·부재와 실종

5.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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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O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 기재는 강한 추정력이 있어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결 97스4).

  2. ② 부재자가 사망할 때에 1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의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은 선고로 직접 권리·의무가 생기는 사람이라,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청구하지 못한다(대결 92스4).

  3.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며, 선고를 받은 때를 사망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28조).

  4.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선의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준다(민법 제29조 제2항).

  5.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O

    같은 경우 악의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까지 해야 한다(민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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