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9.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의 종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자는 건물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지상권자는 토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ㄷ.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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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ㄷ도 옳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에도 미쳐 경매 매수인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얻는다(대판 92다527).

  2.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저당권보다 뒤에 생긴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수목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283조 제2항).

  3. ③ ㄱ, ㄷ

    정답: O

    ㄱ·ㄷ이 옳다 —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설정 뒤 종물에 들어온 강제집행은 저당권 실행에 따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58조).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토지 경매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매수인에게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옳은 ㄱ이 빠졌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 때문에 틀렸다 — 수목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끝나 갱신이 거절된 때의 권리라 경매로 소멸한 지상권에는 없다(민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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