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질권

37.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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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질물을 질권설정자가 계속 점유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질권자는 설정자에게 질물을 맡겨 두는 방식으로는 질권을 얻지 못한다 —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 설정은 금지된다(민법 제332조).

  2. ② 채무자가 질권자의 책임전질을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자가 전질을 통지받거나 승낙했다면 그 뒤 원래 질권자에게 한 변제로는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337조 제2항).

  3. ③ 질물의 소유자가 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때에는 질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질권의 물상대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만 미치고, 질물을 팔아 받은 대금은 들어가지 않는다(민법 제342조).

  4. ④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취득자는 자신의 선의ㆍ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은 질권자가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취득해야 하고, 선의·무과실은 질권자가 증명한다(대판 80다2910).

  5. ⑤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해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다.

    정답: X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확정된다(대판 2009다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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