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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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자는 과실을 거두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고,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민법 제323조 제1항).

  2.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서, 그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하지 못한다(대결 2002마3516).

  3. ③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모든 토지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된다.

    정답: X

    여러 필지 중 일부에서 선관주의를 어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이 있었던 그 필지에 대해서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2018다301350).

  4.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로 유치물이 매각되는 경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정답: O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대결 2010마1059).

  5.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때에는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저당권이 먼저 있더라도 경매로 압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8다7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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