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지역권

3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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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요역지소유권과 지역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따라 이전하지만 다른 약정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은 지역권 등기에 적을 수 있다(민법 제292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제4호).

  2. ② 승역지소유자가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를 약정으로 지면 그 의무는 승역지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넘어간다(민법 제298조).

  3. ③ 동일한 승역지 위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정답: O

    용수지역권은 한 승역지에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뒤의 지역권자는 앞선 지역권자의 물 사용을 방해할 수 없다(민법 제297조 제2항).

  4. ④ 전망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X

    전망지역권도 소유권이 아닌 물권이므로 일반 재산권처럼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O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처럼 승역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대판 2012다1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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