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성년후견·한정후견과 상대방 보호

3.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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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에게 촉구하고,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2. ② 계약 당시에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임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줄 몰랐던 상대방만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알고 계약했다면 철회권이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3. ③ 제한능력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철회가 아니라 거절로 상대방을 보호하며, 거절권에는 선의라는 요건이 없다(민법 제16조 제2항).

  4. ④ 상대방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철회를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은 철회나 거절을 법정대리인 대신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알려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5. ⑤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사람은 취소권을 잃고,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도 같다(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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