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취득시효

29.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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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재산은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이 되기 전까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 국유재산법이 제245조의 예외를 정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2. ②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소유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도 점유자가 자주·평온·공연 점유를 20년 계속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대판 91다9312).

  3. ③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 할 수 없다.

    정답: O

    적법한 등기로 이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보호할 사실상태가 아니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6다224596).

  4.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객관적 표지가 계속 있으면 그 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93다5581).

  5. ⑤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한 공동의 점유는 대지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통해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므로 그 점유로 대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대판 2012다7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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